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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당시 특수임무 수행하다 미군 파견 "전사 여부 재심사해야"
등록일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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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부대에 파견돼 전사했다는 이유로 전사 처리 취소는 부당-

윤세라 기자>
6·25 전쟁 당시 우리 육군에서 미군 부대에 파견됐다가 전사한 여성의 '전사 처리 취소'는 부당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정보사령부는 2009년, A씨의 동생에게 'A씨가 6·25전쟁 중 육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1951년 12월 전사했다'는 확인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재심의를 통해, A씨가 우리 군에서 미군 부대 소속으로 전환된 후 1953년 7월 전사했다며 '전사 처리'를 취소했는데요.
A씨의 동생은 누나의 명예를 되찾아달라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A씨가 우리 군의 지휘 없이 독단적으로 미군 부대에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사령부에 A씨의 전사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의견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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