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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등록일 : 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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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화성 동탄 신도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분당급 규모의 계획도시를 건설해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발표 직후, 투기세력의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한층 강화된 투기감시활동과 세무조사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최진석 기자>

지난 1일 정부는 화성 동탄 2지구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660만평 규모에 아파트와 주택 10만 5천 채를 지어 수도권 집값안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인해 동탄과 그 주변지역에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로 투기현상이 나타나거나 투기심리가 다른 지역으로 퍼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제2의 송도신도시 오피스텔 분양과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화성 동탄 2지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투기조장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난 4일 혐의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화성 동탄과 주변지역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이들에 대한 전산분석을 실시해, 위장전입 혐의가 포착되거나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자, 그리고 2주택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추가로 매수한 경우를 선정해, 이들에 대한 과거 5년 동안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는 거래 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을 노려, 차명계좌를 이용한 투기세력이 매입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탐지하고, 이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입주권이나 보상금을 노린 투기세력의 개입여부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거예정인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해, 특별 분양권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분할 처분을 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매매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케 됩니다.

이 과정에서 투기꾼들 사이에 보상금과 입주권 모두를 매매대상으로 하는 통물건 매매와 입주 자격만 매매하고 보상금은 투기꾼들이 가져가는 껍데기 매매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부동산 매매행위를 숨기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지분매입형식으로 취득한 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행위 등을 관련자료를 수집 검토한 후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동탄을 포함한 신도시 거론지역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112명을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 4일부터 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의 2002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변동사항을 철저히 검증하고, 특히 부동산 취득자의 취득자금과 관련해 개인이나 기업의 혐의가 포착된 경우, 이들도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투기혐의자에 대한 2차, 3차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신도시개발과 관련해 실수요자가 아닌 이들의 부동산을 취득 자료를 별도로 구축하는 등, 이들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동산 투기행위를 근절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신도시에 부는 투기바람을 잠재우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기세력을 뿌리뽑고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속적인 관련규제 정비와 함께 집이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닌 거주를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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