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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정보마당
등록일 : 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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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을 위해서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간이과세자 제도가 변경됩니다.

적용 기준이 변경된 이유와 앞으로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플러스 정보마당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슬비 기자>

개인이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을 할 때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에게 정부가 정한 부가가치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간이과세자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위장 간이과세자를 가려내 진정한 영세 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간이과세에 배제되는 사업기준을 강화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규사업자가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될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때 간이과세 신청을 함께 하게 되면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 모두가 간이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과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광업, 제조업등과 같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의 사업자, 그리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서 업종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필요에 의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신청은 사업자가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싶은 시기의 이전 달 말일까지, 특별한 구비서류 없이 직접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일반 사업자들을 간이과세자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특례 대우를 받았던 일반사업자들에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보다 높은 과세형평성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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