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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입 석유류 관세 2%P 인하
등록일 : 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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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의 수입 관세가 5%에서 3%로 2%포인트 낮아집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할당관세 부과로 수입 휘발유 가격이 세전 가격 기준으로 리터당 10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수입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할 경우 장기적으로 수입 제품과 국내 제품간 경쟁이 촉진되서 석유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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