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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아살해 재발방지···"임시신생아번호 전수조사"
등록일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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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경기 수원시에서 영아 2명이 살해돼 냉장고에서 발견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범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친모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이미 자녀 세 명을 둔 상황에서 생활고를 겪다 임신하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중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영유아 2천여 명이 임시신생아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고, 생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지자체 현장조사와 경찰수사를 통해 이번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필수 예방접종과 함께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이 임시신생아번호를 활용해 아동을 추적, 보호하거나 친모의 인적사항을 입수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적근거를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지자체를 통해 부모 등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정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출생통보제' 법제화도 빠르게 추진합니다.
출생통보제는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의료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아이의 출생을 알리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 도입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인데, 출생통보제와 마찬가지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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