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천만 원까지 별도 보호
등록일 :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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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앞으로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도 별도로 5천만 원까지 예금이 보호됩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으로 금융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는 이와 별도로 오는 8월까지 예금자보호한도와 예금보험료율 재조정 등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도 별도로 5천만 원까지 예금이 보호됩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으로 금융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는 이와 별도로 오는 8월까지 예금자보호한도와 예금보험료율 재조정 등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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