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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검증된 외국인 숙련인력,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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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숙련기능인력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요건 4년으로 완화-

윤세라 기자>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숙련인력'의 선발 요건이 완화되고 인원도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2017년부터 장기간 단순 노무 분야로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운영해왔는데요.
하지만 수요에 비해 선발 인원이 부족하고 전환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번에 근무 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해 필수 인력이 빠르게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 기존에 기업별로 최대 8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던 외국인 숙련인력을, 앞으로는 내국인 고용인원의 20% 범위에서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예정된 연간 숙련기능인력 5천 명을 다음 달까지 조기 선발하고, 선발 인원을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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