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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만 나이' 적용···"분쟁·민원 해소 기대"
등록일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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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오는 28일부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종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게 원칙이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고 또 예외 사항들은 없는지, 김현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김현지 기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를 동시에 사용해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러 나이 계산법을 쓰면서 혼선과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만 나이 기준인 의약품 복용량을 세는 나이로 혼동해 정해진 양보다 과다 복용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버스요금이 무료인 6세 미만 동반아동도 세는 나이나 연 나이로 잘못 알아 버스요금을 낸 후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완규 / 법제처장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종 법령이나 계약이나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이제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됩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된 정책과 제도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표적인 게 선거권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지급 기준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녹취> 이완규 / 법제처장
"만 나이 사용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취학연령과 주류·담배 구매, 병역의무, 공무원 시험응시는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로 포함돼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법제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6개 법에 대해 만 나이 통일법에 맞추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르면 연 나이로 19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만 나이를 적용하면 그해 생일까지 청소년으로 보호 대상이 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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