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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공포
등록일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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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방부는 오는 9월 창설될 드론작전사령부의 부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 사령부령을 제정·공포했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드론전력을 활용해 적 무인기 대응과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편성됩니다.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가 합동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해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을 선도하는 부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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