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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수출규제 해제
등록일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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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 화이트 리스트에 완전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4년 만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
일본 정부가 4년 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킨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 수출이나 기술 제공 시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있게 됐고, 재래식 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또 우리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신뢰회복에 힘썼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양국 간 신뢰회복의 실마리가 마련된 이후 우리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양국 정부 간 심도 있는 정책 대화의 집중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에서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다자 수출통제 현안에 대해 일본과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 달 2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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