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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동' 2천여 명 전수조사 이번 주 시작
등록일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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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태어나긴 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이들.
이른바 '유령아동'으로 불리는 이런 아이들이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정부가 수원 영아살해와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냉장고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발견된 수원 영아살해 사건.
이 범죄가 발각되면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 기록은 없는 '유령 아동' 2천236명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유령 아동 2천여 명 대상 전수조사를 이번 주 안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임시 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의 생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질병관리청과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아직 전수조사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절차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합니다.
적극행정은 공익을 위해 법령 해석과 업무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의결 후 이르면 28일부터 전수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사는 착수 후 한 달 안에 마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출생통보제 법제화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의료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아이의 출생을 알리는 제도입니다.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지승윤)
복지부는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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