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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등록일 : 2023.06.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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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
정부와 여당이 이런 출생미신고 아동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 기록은 없는 아이들.
수원 영아살해 사건을 계기로, 이 아이들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출생미신고 아동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근본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에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의료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아이의 출생을 알리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마련됐습니다.
두 법안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기관을 통한 출생신고가) 안되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정부 사회보장시스템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정은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즉시 시행되도록 정보전송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위기 임산부를 돕기 위한 서비스와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특별전담조직인데, 정부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해 정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위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법적 문제 없이 임시신생아번호 정보를 받도록 하는 절차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영상제공: 국회방송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손윤지)
복지부는 전수조사를 빠르게 완료하고,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체계 개선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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