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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총수, '동일인' 기준 발표···"지배적 영향력 중요"
등록일 : 2023.06.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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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이른바 대기업 총수로 불리는 동일인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공정위는 5개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미치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동일인은 대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서 편의상 기업 총수로도 불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하며 동일인은 기업 정보를 외부에 공시해야 합니다.
그간 공개된 지정 기준이 없어 기업에서 반발이 있었던 만큼 공정위가 명문화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지정 기준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내외부에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등 5가지입니다.
다만 해당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지,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5가지 기준 중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 기준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기준들은 실질적인 기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사항이 됩니다."

네이버 사례를 보면 동일인 이해진은 기관투자자를 제외하고 최다출자자입니다.
글로벌투자 책임자(GIO)라는 최고직위를 맡고 있고, 사내이사이자 이사진 전원이 이해진이 의장 시절 선임됐습니다.
또, 사내에서 설립자로 예우받는 등 네 가지 요건에 부합했습니다.
이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자연인, 즉 사람이 없으면 법인, 회사 자체가 동일인으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 KT, 쿠팡 등이 사람이 아닌 회사가 동일인으로 지정됐습니다.
다만 쿠팡의 경우,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으나 통상 마찰을 우려해 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첫째, 셋째, 넷째 기준에 의하면 김범석 자연인이 저희는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체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에 대한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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