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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발본색원
등록일 :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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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부터 동탄신도시 후보지에 처음으로 토파라치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됐습니다.

건교부와 국세청 또한 투기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서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교부는 동탄 신도시 지역에 지난 금요일부터 토파라치 제도를 도입돼 강력한 투기단속에 나섰습니다.

투기반이 가동된 동탄 신도시 예정지는 단속이 강화된다는 소식에 매물이 자취를 감취고 부동산 업자들도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건교부는 투기세력이 조직화된 점을 감안해 유형별 단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장전입자조사만 전담하는 주민등록조사팀을 가동했고, 또 무허가건물, 비닐하우스, 공장, 나무 심기등 보상금을 노린 이른바 알박기 수법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건교부는 신도시 발표를 전후해 건축허가 신청이 급증한 점을 감안해 6월1일 기준 허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유보하거나 불허할 방침 입니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토지를 사용할 경우 토지 취득가의 10%까지 이행명령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토파라치 제도는 불법행위나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방치하는 사례를 신고하면 사실조사 후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돕니다.

한편 국세청도 동탄신도시 발표이후 투기혐의자에 대하여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9개팀 378명으로 구성된 투기대책반을 가동해 지난해 10월 이후 동탄 2신도시 예정지와 반경 5㎞ 이내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양도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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