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산재보험 대상 확대
등록일 : 2023.07.03 18:00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침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 늘어 약 93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정책은 김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침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 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영상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독한 응급수술 등은 촬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녹취> 배종호 / 세한대 교양학과 교수
"의사, 환자가 서로 동의해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생겼을 때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으니까 명명백백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도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바우처로 결제하면 됩니다.
개인이 받는 모든 공적·사적연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통계 결과는 10월 이후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직무능력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가 시행됩니다.
구직자, 근로자는 계좌에 저축한 직무능력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아 취업, 인사이동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 확대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건설현장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등 4개 직종으로, 근무지가 특정되지 않아 그간 대상에서 제외된 직종입니다.
산재보험 혜택 대상자는 약 93만 명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천5백만 원, 시설이 기준에 못 미치면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김경호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