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 7월부터 건설 현장에 방화포 설치 의무화
등록일 : 2023.07.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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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건설 현장 화재 3천286건, 인명피해 323명 달해-
윤세라 기자>
건설 현장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 현장 화재사고는 총 3천286건으로, 55명이 숨지고 26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소방청은 가연성가스를 탐지하는 가스누설경보기, 대형화재를 막는 방화포, 피난로를 확보를 돕는 비상조명등 등 3종의 임시 소방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화재 작업을 할 경우 25미터 이내에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고, '비상경보장치'는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 형태로 설치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윤세라 기자>
건설 현장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 현장 화재사고는 총 3천286건으로, 55명이 숨지고 26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소방청은 가연성가스를 탐지하는 가스누설경보기, 대형화재를 막는 방화포, 피난로를 확보를 돕는 비상조명등 등 3종의 임시 소방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화재 작업을 할 경우 25미터 이내에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고, '비상경보장치'는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 형태로 설치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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