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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신상공개···공인중개사 자격증 알선 처벌
등록일 : 2023.07.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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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들은 앞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또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이 강화되고 금지 행위도 늘어나는데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택 분야 제도, 이리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해드립니다.

이리나 기자>
9월 29일부터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2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최근 3년 내 2번 넘게 떼먹은 임대인이 공개 대상입니다.
주택 도시 보증공사의 심의 결과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이름과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과 기간,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대위변제 금액 등이 공개됩니다.
이러한 악성 임대인 신상 정보 공개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을 비롯해 안심전세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월)
"이 악성 임대인이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횡포를 부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고강도의 처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토부는 악성 임대인을 제재하고 명단 공개하는 것까지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정부는 잇따르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법을 어겨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됐는데,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또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미납세금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하고, 중개보조원 수도 1인당 5명으로 제한합니다.
금지 행위도 늘었습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넘겨받는 것을 포함해 알선까지도 금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파트 내 주차난 문제를 덜기 위한 대책도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경우, 법정 기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이를 분양가에 더할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넉넉해져 주차 편의성이 높아지는 만큼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항목을 신설해 주차공간 추가 설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일정 비율의 비용을 더할 수 있고,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한 후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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