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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산재보험 대상 확대
등록일 : 2023.07.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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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오는 9월부터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 업무상 재해 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 늘어나면서, 약 93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인데요.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정책,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침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 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영상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독한 응급수술 등은 촬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녹취> 배종호 / 세한대 교양학과 교수
"의사, 환자가 서로 동의해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생겼을 때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으니까 명명백백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도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바우처로 결제하면 됩니다.
개인이 받는 모든 공적·사적연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통계 결과는 10월 이후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직무능력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가 시행됩니다.
구직자, 근로자는 계좌에 저축한 직무능력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아 취업, 인사이동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 확대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건설현장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등 4개 직종으로, 근무지가 특정되지 않아 그간 대상에서 제외된 직종입니다.
산재보험 혜택 대상자는 약 93만 명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지승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천5백만 원, 시설이 기준에 못 미치면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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