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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근절···유착 의심 사례 2건 수사 의뢰
등록일 : 2023.07.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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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며 예상 출제 유형을 언급한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송나영 앵커>
정부가 사교육 부조리에 관해 신고를 받고 있는데, 중간 접수된 260여 건에 대해 검토를 끝내고, 경찰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까지 접수된 신고 건만 261건.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
(장소: 3일, 정부세종청사)

정부는 제 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를 열고 신고 사안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여러분의 신고를 통해 저희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위법·부당함과 불공정함을 느끼는 대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검토가 완료된 주요 사안 중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며 예상 출제 유형을 언급하는 등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사안을 포함한 두 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악용하거나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부풀려서 홍보하는 대형입시학원과 집필진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 10개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이나 교재 끼워팔기 등 시도교육청 지도·점검 사항은 교육청에 이송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점검을 실시해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은 이번달 6일까지 운영되며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 기간 이후에도 신고센터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선발해 학원분야를 모니터링 합니다.
(영상취재: 심동영, 구자익 / 영상편집: 박설아)
'1위', '최다'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거짓·허위 광고 등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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