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송주법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신설, 주택 매수 미청구자 선택의 폭 확대
등록일 : 2023.07.05 09:13
미니플레이
-송주법 개정으로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신설-

임보라 기자>
송·변전설비 근처에 살고 있지만 이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기존 주택 매수를 청구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택 매수를 청구하지 않은 주민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송변전 설비에 대한 보상으로 주택 매수 사업을 시행했지만 청구율도 13%로 저조했고, 주택 매수를 하지 않는 나머지 87%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이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들은 최소 1천2백만 원, 최대 2천4백만 원의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지원받아 주택 개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