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법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신설, 주택 매수 미청구자 선택의 폭 확대
등록일 : 2023.07.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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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법 개정으로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신설-
임보라 기자>
송·변전설비 근처에 살고 있지만 이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기존 주택 매수를 청구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택 매수를 청구하지 않은 주민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송변전 설비에 대한 보상으로 주택 매수 사업을 시행했지만 청구율도 13%로 저조했고, 주택 매수를 하지 않는 나머지 87%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이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들은 최소 1천2백만 원, 최대 2천4백만 원의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지원받아 주택 개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보라 기자>
송·변전설비 근처에 살고 있지만 이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기존 주택 매수를 청구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택 매수를 청구하지 않은 주민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송변전 설비에 대한 보상으로 주택 매수 사업을 시행했지만 청구율도 13%로 저조했고, 주택 매수를 하지 않는 나머지 87%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이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들은 최소 1천2백만 원, 최대 2천4백만 원의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지원받아 주택 개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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