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지하 주차장 붕괴···'철근 빠지고 콘크리트 허술'
등록일 : 2023.07.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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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설계 단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인 부실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장을 받치는 기둥에 보강 철근 대부분이 빠져있었고,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에 못 미쳤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아파트 건설 현장 / 인천 검단 신도시)
올해 12월 입주 예정이었던 인천 검단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건 지난 4월 29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터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내부 마감 공사를 마친 지하 주차장 1, 2층의 상부 구조물인 슬래브가 붕괴한 겁니다.
두 달에 걸쳐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공사 전 과정의 부실함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공사의 첫 단계인 설계부터 잘못돼 있었는데, 구조 설계상 32개에 이르는 모든 기둥에 철근이 필요한데, 절반에 가까운 15개에 철근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 시공에서 철근이 더 빠졌고, 콘크리트의 강도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홍건호 /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일부는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설계상 자체적으로도 누락돼 있는, 즉 설계상의 누락 그리고 시공상의 누락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상에서 조경 공사로 토사까지 쌓이자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또 설계와 시공상의 문제를 파악해야 할 감리 업체마저 설계 도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건설사업자인 GS건설과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발주처인 LH의 품질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김규철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품질관리 적절성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청은 품질관리가 적절히 수행되는지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하나 품질 관리계획 최초 승인 이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8월 중 해당 업체들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과 발표에 앞서 엄중 처벌을 예고한 만큼 최고 수위의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설계 단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인 부실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장을 받치는 기둥에 보강 철근 대부분이 빠져있었고,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에 못 미쳤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아파트 건설 현장 / 인천 검단 신도시)
올해 12월 입주 예정이었던 인천 검단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건 지난 4월 29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터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내부 마감 공사를 마친 지하 주차장 1, 2층의 상부 구조물인 슬래브가 붕괴한 겁니다.
두 달에 걸쳐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공사 전 과정의 부실함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공사의 첫 단계인 설계부터 잘못돼 있었는데, 구조 설계상 32개에 이르는 모든 기둥에 철근이 필요한데, 절반에 가까운 15개에 철근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 시공에서 철근이 더 빠졌고, 콘크리트의 강도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홍건호 /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일부는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설계상 자체적으로도 누락돼 있는, 즉 설계상의 누락 그리고 시공상의 누락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상에서 조경 공사로 토사까지 쌓이자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또 설계와 시공상의 문제를 파악해야 할 감리 업체마저 설계 도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건설사업자인 GS건설과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발주처인 LH의 품질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김규철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품질관리 적절성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청은 품질관리가 적절히 수행되는지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하나 품질 관리계획 최초 승인 이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8월 중 해당 업체들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과 발표에 앞서 엄중 처벌을 예고한 만큼 최고 수위의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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