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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 가사서비스 제공
등록일 : 2023.07.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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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혼자 사는 중장년층이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 앞으로는 일상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들에게 소득 수준 제한 없이 가사서비스 등 '일상 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고독사 사망의 절반은 40~50대 중장년층,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연령대입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들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부담 탓에 이들 가족돌봄청년은 또래보다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7배에 달한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사지원 등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 아동으로 대상자가 한정되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이 제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어려움에 처한 독거 중장년층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가사서비스로 모든 사업 (수행)지역에서 제공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면서 청소·식사 준비 등 가사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런 일상돌봄 서비스는 한 달 최대 7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춘 특화 서비스도 마련됐습니다.
움직이기 불편한 중장년층이 병원에 갈 때 동행해 진료 접수를 돕거나, 생활운동프로그램 참여 지원이 대표적입니다.
쉼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은 전문가 맞춤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픈 가족을 단기 보호시설에 맡기는 서비스 지원도 월 최대 3일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은 지역 읍면동 센터에서 가능한데, 대상자로 선정된 독거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본인 부담금을 내고 이용권을 받으면 됩니다.
이어 지역 내 일상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골라 이용권을 내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2개 시도, 시군구 37곳이 해당 사업 수행 지역으로 선정됐는데, 지역별 서비스 제공시기는 이달 중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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