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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비·전복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5종 추가
등록일 : 2023.07.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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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최근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달부터는 식당에서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수산물이 다섯 종류 더 늘어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농림·수산·식품 정책들,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전복과 방어, 가리비.
수입량이 많거나 국산과 외형이 비슷한 수산물입니다.
이달부터는 이들 수산물을 포함해 우렁쉥이와 부세 등 모두 5종이 원산지 표시 의무화 품목에 추가됩니다.
음식점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이 고등어와 넙치 등 기존 15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수산물뿐 아니라 농산물 안전관리도 강화됩니다.
유통 전 종자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품목이 5종 추가되는데, 토마토와 멜론, 파프리카 등입니다.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0월 중순부터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준도 개선됩니다.
닭과 오리 사육업에만 적용됐던 방역시설 설치 기준이 거위와 칠면조 사육업에도 동일하게 의무화되고, 대형 산란계 농장은 터널식 소독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 복지도 뒷받침됩니다.
대학생들의 건강한 아침식사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학교와 정부 지원으로 대학생 기존 69만 명에서 234만 명까지 천원의 아침밥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전윤정 / 목포대학교 영양사
"학생들이 주로 자취하면서 먹을 수 없는 과일과 음료수, 아니면 이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도 주로 이용하고요.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계란(도 넣습니다.)"

숲 체험과 휴양 등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도 확대됩니다.
10만원 상당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차상위계층에 제공됐는데, 앞으로는 한부모 가족도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개선되는 동물 복지제도도 눈길을 끕니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된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입양센터가 교통이 편리한 일부 지역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무분별한 반려동물 판매를 막기 위한 무허가 영업자 처벌도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한층 강화됐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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