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신고 2주간 325건···2건 추가 수사 의뢰
등록일 : 2023.07.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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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교육부가 운영 중인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에 2주 동안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과 수능 출제 관계자 간 유착 의심 신고 2건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교재 끼워팔기 등 14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 위원회에 새롭게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2주간 운영된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 집중신고 기간.
이 기간 동안 신고센터에는 중복된 신고를 제외하고 모두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카르텔 분야에서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50건, 교재 끼워팔기 등 구매 강요 31건이 부조리 분야에서는 교습비 등 초과 징수 36건, 허위·과장광고 54건, 기타 195건 등이 접수됐습니다.
교육부는 이 중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관계자 사이 유착이 의심되는 사례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허위, 과장 광고 14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수사 의뢰 사안의 경우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과 모의평가, 학력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관리하면서 이들에게서 문항을 사들여 교재를 제작했다는 신고가 포함됐고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사항에는 학원 교재와 강사 교재, 모의고사,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했다는 신고 내용과 입시 결과 부풀리기 등 허위, 과장 광고 사례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신고가 접수된 25개 학원을 대상으로 한 합동 점검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점검 결과 수강생을 초과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교습비 게시 의무를 어긴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수강생 초과수용을 위한 임의시설 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 정지,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끼워팔기식 구매 강요와 교습비 초과징수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수시전형과 논술면접, 예체능 실기 등이 예정된 만큼 대입과 관련된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중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또 공정위와 경찰청에도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해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윤현석입니다.
교육부가 운영 중인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에 2주 동안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과 수능 출제 관계자 간 유착 의심 신고 2건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교재 끼워팔기 등 14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 위원회에 새롭게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2주간 운영된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 집중신고 기간.
이 기간 동안 신고센터에는 중복된 신고를 제외하고 모두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카르텔 분야에서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50건, 교재 끼워팔기 등 구매 강요 31건이 부조리 분야에서는 교습비 등 초과 징수 36건, 허위·과장광고 54건, 기타 195건 등이 접수됐습니다.
교육부는 이 중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관계자 사이 유착이 의심되는 사례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허위, 과장 광고 14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수사 의뢰 사안의 경우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과 모의평가, 학력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관리하면서 이들에게서 문항을 사들여 교재를 제작했다는 신고가 포함됐고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사항에는 학원 교재와 강사 교재, 모의고사,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했다는 신고 내용과 입시 결과 부풀리기 등 허위, 과장 광고 사례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신고가 접수된 25개 학원을 대상으로 한 합동 점검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점검 결과 수강생을 초과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교습비 게시 의무를 어긴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수강생 초과수용을 위한 임의시설 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 정지,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끼워팔기식 구매 강요와 교습비 초과징수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수시전형과 논술면접, 예체능 실기 등이 예정된 만큼 대입과 관련된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중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또 공정위와 경찰청에도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해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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