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등록일 : 2023.07.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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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사항인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께 시행될 전망이고,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사항인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께 시행될 전망이고,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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