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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봉 상한제 폐지···"우수 민간인재 영입"
등록일 : 2023.07.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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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우주 항공이나 보건의료 같은 전문 분야의 인재는 공직에서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런데 민간보다 연봉이 워낙 적어 영입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연봉 상한제가 폐지되고,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 기간도 대폭 줄어듭니다.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인사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또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직 사회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공무원 연봉 상한제가 폐지됩니다.
우주항공 분야나 보건의료처럼 민간 유치가 필수적인 분야의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 상한 기준이 없어집니다.
아울러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 기간도 대폭 줄어듭니다.

녹취> 김승호 / 인사혁신처장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지닌 인재라면 근무연수가 적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합니다."

현재 9급 공무원이 3급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6년 일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1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전 부처에 표준화된 채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각종 인사운영위원회를 통폐합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방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사 유연성과 자율성을 끌어올릴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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