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내일부터 '따로 납부'
등록일 : 2023.07.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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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30여 년 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나토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에 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내일부터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분리 징수됩니다.
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찬규 기자>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30여 년 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내게 되면서 수신료 '납부 선택권'이 국민에게 돌아온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납부 방식 개선으로 국민의 편익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재가하면서 내일(12일)부터 분리징수가 이뤄집니다.
분리납부 방법은 자동이체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하는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해 분리납부를 요청하면 됩니다.
한전에서는 TV 수신료 납부를 위한 별도 계좌를 안내하고, 기존 이체계좌에서는 전기요금만 빠져나갑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만 내고싶다면 기존 청구계좌에 이체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수동납부하는 고객은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되고 은행지로와 편의점, 가상계좌를 이용할 때는 3개월의 과도기 이후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분리 납부를 원하는 고객은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집합건물 세대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신청해 분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전은 청구액을 납부하면 전기요금을 완납한 것으로 자동인식 합니다.
2천500원을 제하고 보내면 TV 수신료 미납으로 인식되지만 단전 등 강제조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TV가 있는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하는 만큼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찬규입니다.
30여 년 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나토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에 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내일부터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분리 징수됩니다.
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찬규 기자>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30여 년 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내게 되면서 수신료 '납부 선택권'이 국민에게 돌아온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납부 방식 개선으로 국민의 편익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재가하면서 내일(12일)부터 분리징수가 이뤄집니다.
분리납부 방법은 자동이체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하는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해 분리납부를 요청하면 됩니다.
한전에서는 TV 수신료 납부를 위한 별도 계좌를 안내하고, 기존 이체계좌에서는 전기요금만 빠져나갑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만 내고싶다면 기존 청구계좌에 이체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수동납부하는 고객은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되고 은행지로와 편의점, 가상계좌를 이용할 때는 3개월의 과도기 이후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분리 납부를 원하는 고객은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집합건물 세대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신청해 분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전은 청구액을 납부하면 전기요금을 완납한 것으로 자동인식 합니다.
2천500원을 제하고 보내면 TV 수신료 미납으로 인식되지만 단전 등 강제조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TV가 있는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하는 만큼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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