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기금, '깜깜이 운용'했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7.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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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기금, '깜깜이 운용'했다?
새마을금고의 자금이탈이 최근 한풀 꺾이면서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와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파산이 일어나도 예금 5천만 원 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과, 중앙회에서 2조 4천억 원의 예금자보호기금을 갖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해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예금자보호기금이 깜깜이로 운용되고 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예금자 보호준비금으로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회장이 독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보호기금이 있다 해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혹시나 내 예금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기금이 독단적으로 운용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현재 예금자보호준비금은 중앙회장이 독단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운용되고 있었던 건데요.
게다가 확인해보니 예금자보호 준비금은 현재 유가증권 매입 없이 100% 예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 현재 구성 인력의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된다면 앞으로는 신협이나 농협 등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위원이 구성될 전망입니다.
2. IAEA 보고서는 '급조 보고서'? 오해와 진실은
최근 IAEA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IAEA측의 검증이 부족했다는 식의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2차와 3차 시료 분석을 마치지 않았음에도 1차 시료만으로 보고서를 냈다며, ‘급조’라는 표현을 쓴 언론도 있었는데요.
이런 기사를 접한 분들이라면 IAEA의 이번 분석보고서가 졸속으로 진행된 건 아닌지, 믿어도 되는건지 우려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 시료와 2·3차 시료의 채취 과정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1차 시료는 다핵종제거설비 ALPS의 정화를 거친 오염수를 저장하는 K4 탱크에서 채취되고요.
2·3차 시료는 일반 저장탱크인 G4에서 채취됩니다.
IAEA에서는 이런 차이 때문에 1차 시료만을 종합보고서에 포함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서도 일본 측 방류 실시계획의 현실성을 평가할 때 핵심은 정화를 거친 K4탱크에서 정확하게 핵종 농도를 파악해내는 능력이라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IAEA의 검토와 별개로 우리 정부는 독자적 검증을 통해 일본이 방류 전 농도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69개 핵종이 적절하게 선정됐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는데요.
ALPS 입출구 농도분석, 흡착재 성능, 장기간 운영 가능성 등을 자체 검증한 결과, ALPS의 성능 또한 안정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3. 술 마시고 자율주행차 몰면 음주운전인가요?
자율주행기술은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총 6단계로 나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르면 연내에 고속도로 등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3단계 자율주행차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단계의 경우 차량에는 카메라와 다양한 센서들이 탑재돼 자율주행 중이라도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시스템이 요청해 운전자가 개입하게 되는데요.
대신 자율주행 구간에서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율주행 도중에 술에 취한 상태라면 기존처럼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율주행 3단계 하에서는 음주운전이 성립됩니다.
이렇게 도로교통법에서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며,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걸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만큼, 법적 근거도 명확한데요.
비상 상황 시 즉시 운전 조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는 만큼, 자율주행차라 해도 술을 마시거나 수면을 하는 건 금지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기금, '깜깜이 운용'했다?
새마을금고의 자금이탈이 최근 한풀 꺾이면서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와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파산이 일어나도 예금 5천만 원 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과, 중앙회에서 2조 4천억 원의 예금자보호기금을 갖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해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예금자보호기금이 깜깜이로 운용되고 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예금자 보호준비금으로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회장이 독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보호기금이 있다 해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혹시나 내 예금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기금이 독단적으로 운용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현재 예금자보호준비금은 중앙회장이 독단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운용되고 있었던 건데요.
게다가 확인해보니 예금자보호 준비금은 현재 유가증권 매입 없이 100% 예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 현재 구성 인력의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된다면 앞으로는 신협이나 농협 등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위원이 구성될 전망입니다.
2. IAEA 보고서는 '급조 보고서'? 오해와 진실은
최근 IAEA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IAEA측의 검증이 부족했다는 식의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2차와 3차 시료 분석을 마치지 않았음에도 1차 시료만으로 보고서를 냈다며, ‘급조’라는 표현을 쓴 언론도 있었는데요.
이런 기사를 접한 분들이라면 IAEA의 이번 분석보고서가 졸속으로 진행된 건 아닌지, 믿어도 되는건지 우려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 시료와 2·3차 시료의 채취 과정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1차 시료는 다핵종제거설비 ALPS의 정화를 거친 오염수를 저장하는 K4 탱크에서 채취되고요.
2·3차 시료는 일반 저장탱크인 G4에서 채취됩니다.
IAEA에서는 이런 차이 때문에 1차 시료만을 종합보고서에 포함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서도 일본 측 방류 실시계획의 현실성을 평가할 때 핵심은 정화를 거친 K4탱크에서 정확하게 핵종 농도를 파악해내는 능력이라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IAEA의 검토와 별개로 우리 정부는 독자적 검증을 통해 일본이 방류 전 농도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69개 핵종이 적절하게 선정됐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는데요.
ALPS 입출구 농도분석, 흡착재 성능, 장기간 운영 가능성 등을 자체 검증한 결과, ALPS의 성능 또한 안정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3. 술 마시고 자율주행차 몰면 음주운전인가요?
자율주행기술은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총 6단계로 나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르면 연내에 고속도로 등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3단계 자율주행차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단계의 경우 차량에는 카메라와 다양한 센서들이 탑재돼 자율주행 중이라도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시스템이 요청해 운전자가 개입하게 되는데요.
대신 자율주행 구간에서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율주행 도중에 술에 취한 상태라면 기존처럼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율주행 3단계 하에서는 음주운전이 성립됩니다.
이렇게 도로교통법에서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며,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걸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만큼, 법적 근거도 명확한데요.
비상 상황 시 즉시 운전 조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는 만큼, 자율주행차라 해도 술을 마시거나 수면을 하는 건 금지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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