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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방치땐 징역
등록일 :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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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승강기 소유자가 승강기 결함을 알고도 이를 방치해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김미정 기자>

서울 길음동 아파트의 전동 휠체어 추락사고.

경기도 의정부시 상가건물의 승강기 이탈사고.

올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승강기 안전사고입니다.

승강기 사고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승강기 설치대수가 증가함에 따르 이같은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만대당 평균 사고건수는 지난 93년부터 95년사이 2.4건에서 96년부터 작년까지는 1.2건으로 절반 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나 연도별 사고건수는 지난 2002년 16건에서 2003년 40건, 지난해에는 90건으로 되려 늘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나도 지금까지는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제제가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결함을 알고도 이를 방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소유자나 관리책임자의 일상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승강기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즉시 보수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이처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노후 승강기 및 고장이 잦은 승강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합니다.

또 승강기 보수업자가 부품제조업체에 부품공급을 요청할 경우 2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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