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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갈등`이 `노인 학대`로
등록일 :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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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는 노인들의 사례를 분석했더니 가족갈등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또 아들이 학대한 경우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정연 기자>

치매를 앓고 있는 70세 김씨.

끈으로 발을 묶인 채 방치돼 이웃의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슬하에 칠남매를 둔 김씨의 큰 아들 집이었습니다.

아들은 부모 부양에 부담을 느낀 아내와 이미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김씨의 경우처럼 노인 학대의 절반 이상이 아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며느리, 딸, 배우자의 순으로,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가 전체의 89.6%입니다.

이렇게 지난 한해동안 노인학대로 신고접수된 사례는 2005년보다 11.6% 늘어난, 2천 200여건.

가장 큰 원인은 가족갈등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과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았고, 방임, 신체적 학대, 재정적 학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노인의 학대비율이 높았는데 이중 절반은 고령의 성인자녀에 의한 방임학대였습니다.

노인에 의한 노인부양이 노인학대의 또 다른 문제로 부각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하고 노인학대신고와 상담전용전화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오는 14일 보건복지부는 학대 유발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현재 노인돌보미바우처제도와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 등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지만, 쉽게 드러나지 않는 노인학대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내년에 실시해 보다 체계적인 노인보호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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