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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1명 유가족 대상 판결금 지급
등록일 : 2023.07.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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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외교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정부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 가운데, 그간 사정상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피해자 1명의 유가족 2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판결금을 수령한 유가족 2명은 그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하다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 절차를 통해 소재가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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