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 스토킹방지법 시행 [클릭 K+]
등록일 : 2023.07.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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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지난해 9월, 직장 동료였던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가해자 전주환은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합의해 달라'며 수십 차례 문자를 보내도 통하지 않자, 근무지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피해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23. 07. 03)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도입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를 보다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아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스토킹방지법.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킹 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처럼 합의해 달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회유하고 이 과정에서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스토킹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그동안 누군가가 온라인상에 개인정보를 유포하며 괴롭혀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스토킹 행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22. 10. 19)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피해자나 가족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 및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나 가족을 사칭하는 경우를 스토킹 행위로 추가했습니다."
앞으로는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제3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 위치 정보 등을 알리거나 피해자나 그 가족을 사칭하는 경우 모두 온라인 스토킹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도 두텁게 지원합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보호 대상에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도 포함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습니다.
또한, 잠정조치에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해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에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스토킹 가해자가 장치를 임의로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곳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스토킹 피해자들이 머물 수 있는 임시숙소를 지원합니다.
긴급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가 7일 이내 단기간 생활할 수 있도록 긴급 주거 지원을 하고요.
또, LH 등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가해자로부터 신변 보호, 노출 방지를 위해 3개월가량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주거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면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관심은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되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 범죄가 근절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지난해 9월, 직장 동료였던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가해자 전주환은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합의해 달라'며 수십 차례 문자를 보내도 통하지 않자, 근무지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피해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23. 07. 03)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도입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를 보다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아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스토킹방지법.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킹 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처럼 합의해 달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회유하고 이 과정에서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스토킹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그동안 누군가가 온라인상에 개인정보를 유포하며 괴롭혀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스토킹 행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22. 10. 19)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피해자나 가족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 및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나 가족을 사칭하는 경우를 스토킹 행위로 추가했습니다."
앞으로는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제3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 위치 정보 등을 알리거나 피해자나 그 가족을 사칭하는 경우 모두 온라인 스토킹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도 두텁게 지원합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보호 대상에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도 포함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습니다.
또한, 잠정조치에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해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에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스토킹 가해자가 장치를 임의로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곳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스토킹 피해자들이 머물 수 있는 임시숙소를 지원합니다.
긴급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가 7일 이내 단기간 생활할 수 있도록 긴급 주거 지원을 하고요.
또, LH 등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가해자로부터 신변 보호, 노출 방지를 위해 3개월가량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주거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면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관심은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되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 범죄가 근절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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