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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총파업···정부 "비상진료대책 시행"
등록일 : 2023.07.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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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파업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 간호사 불법 의료행위 근절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됐는데, 총파업은 지난 2004년 이후 19년 만입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의료기관 145곳, 4만5천 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서비스가 차질없이 유지되도록 지자체와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는 설명입니다.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필수유지 업무 이행 상황을 확인한 가운데, 입원환자 전원이 필요한 경우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옮겨 진료 공백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유지업무가 각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병원에는 근무조 재편성, 대체인력 투입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시도별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이 운영 중인 가운데, 각 지자체는 문 여는 병원 명단을 파악해 지역 주민에게 안내하고 같은 내용을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게재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현안점검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조의 합법적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나 국민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파업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파업 동참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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