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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폭우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등록일 : 2023.07.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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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병무청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신청할 경우,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대상은 폭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과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연기를 신청하는 사람입니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고, 연기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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