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일일 허용량 유지"
등록일 : 2023.07.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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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설탕보다 200배 달지만 열량은 낮아서 각종 식음료 제품에 쓰이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1일 섭취 허용량은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금의 사용 기준을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1985년 우리나라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된 아스파탐.
아주 적은 양으로도 단맛을 내 제로 칼로리 음료, 막걸리, 과자 등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산하기구인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 2B군으로 분류했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어떤 물질이 암을 유발하는지 평가해 4개군으로 분류합니다.
아스파탐이 포함된 2B군은 실험 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인데, 야채절임과 전자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한편, WHO의 또 다른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 JECFA는 아스파탐의 1일 섭취 허용량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체중 1kg당 아스파탐 40mg을 매일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게 현행 기준인데, 이는 60kg인 성인이 하루에 제로 콜라 55캔을 마셔야 도달하는 양입니다.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 평가 결과 현재의 1일 섭취 허용량을 바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금의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이 JECFA 기준 대비 0.12%에 그쳐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
다만 식약처는 감미료 전반의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식품·막걸리업계 대부분이 소비자 우려를 고려해 아스파탐 대체를 검토하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현지입니다.
설탕보다 200배 달지만 열량은 낮아서 각종 식음료 제품에 쓰이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1일 섭취 허용량은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금의 사용 기준을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1985년 우리나라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된 아스파탐.
아주 적은 양으로도 단맛을 내 제로 칼로리 음료, 막걸리, 과자 등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산하기구인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 2B군으로 분류했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어떤 물질이 암을 유발하는지 평가해 4개군으로 분류합니다.
아스파탐이 포함된 2B군은 실험 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인데, 야채절임과 전자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한편, WHO의 또 다른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 JECFA는 아스파탐의 1일 섭취 허용량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체중 1kg당 아스파탐 40mg을 매일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게 현행 기준인데, 이는 60kg인 성인이 하루에 제로 콜라 55캔을 마셔야 도달하는 양입니다.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 평가 결과 현재의 1일 섭취 허용량을 바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금의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이 JECFA 기준 대비 0.12%에 그쳐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
다만 식약처는 감미료 전반의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식품·막걸리업계 대부분이 소비자 우려를 고려해 아스파탐 대체를 검토하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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