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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즉시 대피’···산사태 전조 증상·행동 요령은?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7.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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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이럴 땐 즉시 대피’···산사태 전조 증상·행동 요령은?
이번 집중호우로 경북 예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죠.
장마철 집중호우로 약해진 지반은 무너지기 쉬운 만큼, 추가적인 산사태 발생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데요.
경사면에 갑자기 많은 물이 샘솟을 때, 반대로 평소에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땅이 울리는 느낌이 들 때는 산사태 발생을 의심해야합니다.
산사태가 이미 시작 됐을 때 행동요령도 짚어보면요.
계곡이나 물길 같은 산사태의 경로를 벗어나는 게 중요한데요.
산사태가 내려오는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산사태와 멀어지도록 이동하면서 가장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통해 산사태 경보와 위험지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앱을 미리 다운로드 해두시고, 본인의 거주지가 산사태취약 지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대피소는 어딘지 미리 확인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올여름 호우·태풍 잦을 전망···‘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전국적으로 내린 폭우탓에 주택이나 가게가 침수되는 등 재산 피해를 본 시민들이 많은데요.
설상가상으로 올여름엔 슈퍼 엘니뇨로 인해 잦은 호우와 태풍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가입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보험료의 70% 정도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혹은 집주인이 아니라서 가입이 불가능할 거라 짐작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단독주택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도 가입이 가능하며,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비닐하우스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이 가입 대상 시설물인데요.
특히 소상공인이라면 풍수해보험으로 상가와 공장 건물과 재고자산은 물론, 기계나 집기비품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반지하나 저지대 주택에 살고 있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소상공인 혹은 공장주라면 더더욱 가입을 적극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낙엽으로 막힌 빗물받이, 신고 방법은?
요즘 같은 집중 호우 기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침수를 방지하는 장치는 빗물받이인데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빗물받이가 완전히 막혀 있을 때, 시간당 100mm의 비가 내리면 도로 전체가 잠기는데 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수 체계가 아무리 잘돼 있어도 빗물받이를 덮개나 쓰레기로 막아버린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에서는 이런 막힌 빗물받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하수도법을 개정했는데요.
도시침수 유지관리를 하지 않는 지자체는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유지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겠죠.
특히 배수가 불량한 빗물받이를 보신다면 이렇게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되는데요.
10월 15일까지 막힌 빗물받이 집중신고 기간이라고 하니, 담배꽁초나 덮개로 인해 막혀있는 빗물받이를 보신다면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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