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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2천123명 중 249명 사망···추가 수사 중
등록일 : 2023.07.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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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의료기관에서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 2천1백여 명을 정부가 전수 조사한 결과,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세라 앵커>
또 아직 소재 파악이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814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 8년간 출생 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2천123명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료기관 오류와 추가 수사 중인 8백여 명을 제외하면,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모두 1천25명, 사망은 249명에 이릅니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와 경찰로 나눠 조사가 진행됐는데, 전체 조사 대상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천28명입니다.
이 중 771명의 아동이 원 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자체 조사로 사망이 확인된 아동은 222명입니다.
나머지 35명은 의료기관의 오류로 임시신생아 번호가 잘못 등록되거나 중복된 경우였습니다.
지자체가 아동의 소재 파악이 안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경우는 1천95명입니다.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된 아동이 601명에 이르고, 보호자의 연락 두절과 방문거부, 출생 신고 전 입양 등으로 소재 파악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254명은 생존이 확인됐고, 27명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범죄와 연관된 것은 총 7건으로, 사망 아동 7명의 보호자는 모두 검찰에 송치됐으며, 남은 814명의 소재는 현재 수사 중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부족했다면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 11일)
"태어나 갖는 첫 번째 권리인 출생 등록부터 빠짐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앞으로는 부모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합니다. 이를 계기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지키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고,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 외국인 등록과 출국 여부를 확인하고,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주민 등록 사실 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10월 말까지 운영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이를 익명으로 낳은 임산부 대신 국가가 출생신고와 입양을 보낼 수 있는 '보호출산제'도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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