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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2.5% 인상
등록일 : 2023.07.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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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표결에 부친 결과,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 요구안이 채택됐는데요.

송나영 앵커>
큰 관심사였던 최저임금 만원 돌파는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약 4% 오른 1만 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2.5% 오른 9천860원을 제시하며, 양측 격차를 최초 2천590원에서 140원까지 줄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안은 표결에 부쳐졌고,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9천860원이 26표 중 17표를 얻어 최종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노동계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계비 부담이 크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녹취>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난 18일)
"지난해와 올해 물가폭등 시기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과 저율의 인상안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녹취> 이명로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지난 18일)
"최저임금을 많이 인상해 근로자의 생계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들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에선 사상 처음 시급 1만 원 시대가 열릴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결국 1만 원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9천620원보다 2.5% 높은 수준.
월급으로는 206만740원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늘어납니다.
노동계는 표결 직후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110일 동안 진행되며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김민지)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행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합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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