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폭우 피해자 동원 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 등 연기
등록일 : 2023.07.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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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이 면제되고,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이고, 입영 연기 대상자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연기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전화·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입영 판정 검사나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내 연기 처리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이 면제되고,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이고, 입영 연기 대상자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연기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전화·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입영 판정 검사나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내 연기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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