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재난지역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록일 : 2023.07.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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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국토교통부가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나 읍, 면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용 주택과 상가, 상업, 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며, 피해 복구 차원에서 토지의 경계나 현황을 확인할 경우에는 절반으로 감면됩니다.
국토교통부가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나 읍, 면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용 주택과 상가, 상업, 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며, 피해 복구 차원에서 토지의 경계나 현황을 확인할 경우에는 절반으로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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