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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 백신 입찰담합 적발···과징금 409억 부과
등록일 : 2023.07.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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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백신 가격을 높여온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 32곳을 적발했습니다.
글로벌 백신 제조사 1곳과 백신 총판 6곳, 의약품 도매상 25곳입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였습니다.
낙찰 예정업체와 들러리를 미리 정해두고 가격을 공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낙찰 예정업체는 조달청이 상한으로 검토한 가격과 100% 가깝게 가격을 제시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그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내 낙찰가격을 높인 겁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약 80%에서 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낙찰률이 10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이 사건 입찰 담합으로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담합이 이뤄진 백신 품목은 인플루엔자, 간염, 결핵 등 24개에 이릅니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녹십자와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는 2011년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뒤에도 또다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국내 백신 사업자 대부분이 가담한 장기간 담합 실태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백신 등 의약품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박설아)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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