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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누락, 막을 방법은 없나
등록일 : 2023.07.2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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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그림자 아이, 유령아이로 불리는 출생 미등록 아동들이다. 출생신고를 한다는 건 태어난 아동의 기본적 인적 사항이 공적으로 기록되고 의료, 교육, 복지 같은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가 보장되는 건 아닌 것이 문제. 제도적 미완이 불러온 출생 미등록 아동의 현주소를 취재한다.

■ 태어났어도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출생신고는 아동이 법적으로 신분을 인정받고 국가의 보호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첫 걸음이다. 기본적인 출생기록이 없으면 최소한의 법적 보호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베이비박스로 들어왔을 당시 출생 미신고 상태로 들어온 이온유의 사례 소개

■ 아이들은 왜 출생 신고조차 못했나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아동의 출생신고는 사실상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부모가 출생신고를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할 경우 아동의 출생신고를 받는 각 지자체에서 미신고 사실을 발견할 방법은 전무한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체 분만 중 99%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에서는 부모에게 출생 증명서를 발급하기만 할 뿐 아동의 출생을 통보, 신고와 관련한 어떠한 의무사항도 없다.
- 지난달 첫 딸을 출산한 박민영씨 사례자, 광주 북구청 주민자치과 등 취재
출생 미등록 아동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건 끔찍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다.
-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질식해 숨지자 베란다 냉장고에 유기한 2020년 전남 여수 사건 취재

■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 통보한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심평원 등에 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게 골자다. 1년 후 출생 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하고 지자체 장은 한 달 간의 기간 이후에도 신고가 안돼 있을 시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응 인터뷰,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이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에 대한 의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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