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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졌는데 늘어난 재산세?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7.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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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집값 떨어졌는데 늘어난 재산세? 오해와 진실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집값은 4.8% 하락할 걸로 전망되는데요.
이렇게 집값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 세금도 덜 낼 거라는 예측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최근 1주택자들 중에서는 오히려 늘어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납세자들의 민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걸까요?
이는 공시가격 급등 속에서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한해 증가할 수 있는 세액에 상한선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 4억짜리 집에 대해 지난해 나온 재산세 산출액이 150만 원인데, 상한은 110만 원이었다면 집주인은 110만 원의 재산세를 내면 됐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집값이 내려 재산세 산출액이 120만 원으로 줄어든 경우를 살펴보면요.
공시가격 3억 초과 6억 이하의 집은 세 부담 상한이 전년의 10% 이내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집값이 떨어졌지만 지난해의 110만 원보다 더 많은 120만 원의 재산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측에서는 2021년과 2022년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산출세액과 세부담 상한선의 차이가 큰 상태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로 인해 공시가격이 낮아졌어도 산출세액이 높아 세액이 증가하는 1주택자가 11.5% 정도 발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2. 공무원 채용, 블라인드에서 성비 고정으로 전환됐다?
지난 주말 7급공무원 공채의 1차 필기 시험이 시행됐죠.
이번 시험의 응시율은 62.6%로 약 만 팔천명의 인원이 응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SNS를 중심으로 공무원 채용이 성별 비율을 고정한 채 시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적용되던 블라인드 채용이,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변경됐다는 건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특정 성별이 선발예정인원의 3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해당 성별을 합격시키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SNS의 게시글은 해당 제도를 오해한 걸로 보이는데요.
해당 제도의 경우 정원 외 추가인원이 합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합격선인 합격자가 성별로 인해 영향을 받지는 않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해당 제도는 공직 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1996년부터 시행했던 ‘여성 공무원 채용목표제’를 변경해 200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늘어난 여성 합격자로 인해 채용 방식이 변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라 볼 수 없습니다.

3. 수해 피해 금융지원 받기 위해 준비해야할 ‘이것’은?
정부가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난 지역 가운데 13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습니다.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 납세 유예,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의 18가지 지원이 이뤄지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여기에 12가지 지원을 더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통신, 전기료 감면 등의 간접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피해로 소상공인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은 만큼, 관련 지원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면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에서는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요.
신용보증기금에서는 피해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도 이루어집니다.
다만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아 지참해야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재해피해확인서는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발급받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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