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합부동산세 부과 정당하다`
등록일 :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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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8일 , 변호사 전 모씨가 세무 당국에서 부과한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해 달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005년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과세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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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지난 2005년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과세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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