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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강화 고시 제정"···'생활지도 기준' 마련
등록일 : 2023.07.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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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심각한 교권 침해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조례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생활지도 기준을 마련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최근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망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억눌려왔던 교사들의 분노가 분출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권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등의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지난해 말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권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지난 6월 말에는 교원이 학업, 안전, 인성 등에 대해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원의 생활지도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현장 교사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규정한 고시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여당,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합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학생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은 선생님들의 칭찬이나 질문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데 활용되고, 사생활의 자유 조항은 정당하고 즉각적인 학생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학부모 등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도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오희현)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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