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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신도시에 토파라치제
등록일 :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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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신도시에서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동탄신도시의 투기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8일 부터 동탄신도시에 이른바 토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이용의무 위반사례나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토파라치제도는 지난 2005년 8.31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입됐으며 천안과 원주 등에서 시행된바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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