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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향후 계획 (7.25)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3.07.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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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향후 계획 (7.25)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브리핑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정부는 지난주 국내 대표 해수욕장 20개소에 대한 개장 전 방사능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모두 ‘안전하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브리핑에선 6개 해수욕장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녹취> 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
"7월 25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경포, 경북 영일대, 제주 중문색달해수욕장 등 총 6개소는 모두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대통령실, 대통령 교육부 고시 제정·자치 조례 개정 추진 지시 (7.24)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의 관련 법령을 손보거나 새로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3. 교육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자치 조례 정비 (7.24)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지시하자 교육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우리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할 때 회복될 수 있으며, 이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과감히 걷어내겠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과 재량을 존중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국회와 협력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과 올해 6월 말 시행령을 개정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젠 학교 현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인 교육부 고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 등을 담은 고시안을 8월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교원들이 무분별하게 아동 학대 신고를 당하고 신고만으로 직위 해제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논의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라고 겨냥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법령 및 고시에서 생활지도권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규정해 시행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 정비 없이는 교권의 근본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당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도 조속히 개정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학부모와 교원 간의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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