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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수해 복구 총력"···'신속상정제도' 운영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07.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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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죠.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소식, 취재기자와 살펴봅니다.
김현지 기자, 이번 장맛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다보니 그만큼 피해도 컸죠?

김현지 기자>
그렇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이 641.4mm를 기록했습니다.
1973년 이후 장마철 전국 평균 강수량 중 3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번 비로 지금까지 47명이 숨지고 1만 건 이상의 시설 피해 등이 발생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고요.
수해 복구에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재난 대응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이번 재난 대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도 발견됐습니다. 당장 개선이 필요한 시급한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중장기 검토 과제로 착수하겠습니다."

송나영 앵커>
재난을 막기 위해선 선제적으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얘기로 넘어가죠.
여러 안건 중 눈에 띄는 게 금융분쟁조정 처리가 빨라진단 안건입니다.

김현지 기자>
금융분쟁조정제도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금융분쟁을 보다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신속상정제도' 라는 게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금융분쟁조정 절차가 분쟁접수, 자율조정, 실무검토, 그다음 합의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요.
여기서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근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도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이 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분쟁조정 처리기간도 늘어나면서 소비자들 불만이 가중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돼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겁니다.

최대환 앵커>
그럼 이 제도가 모든 분쟁에 적용됩니까?

김현지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신속상정 절차 적용 여부는 조정 금액과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하위 규정인 금융분쟁조정세칙에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송나영 앵커>
또 다른 안건도 보죠.
공무원 면접시험이 전면 개편된다는 내용이 있군요?

김현지 기자>
네,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이 새롭게 정립된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됩니다.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4개 요소가 반영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에 시행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등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사처에 등록해 둔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와 점수를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채용시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대환 앵커>
네, 국무회의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김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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