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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료 지원···최대 30만 원
등록일 : 2023.07.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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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72%는 20-30대 청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 부담으로 전세 보증가입도 낮아,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은 더 높은데요.
정부가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유리 기자>
최근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지난 1년간 피해자만 5천 명이 넘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의 72%가 30대 이하의 사회초년생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층임에도 비용 부담 등으로 보증가입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세보증료를 전국에 걸쳐 지원합니다.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전세 보증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총 지원 규모만 122억 원에 달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입니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며,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가입을 한 후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해 줍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상자 요건이나 접수처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에 문의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전세 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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